【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는 19일 이철환(62·무직)·김정식(55·부동산중개업)·조정황(53·법정신문 인천지사장)·김복수(39·도시철도공사 직원)씨 등 법원주변의 경매브로커 1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김학군(56)씨 등 24명을 수배하고 김재관(45·무직)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매브로커 이씨는 지난 80년대부터 지난 연말까지 실수요자에게 『내가 대리로 응찰하지 않으면 낙찰받을 수 없다』고 접근,인천지법에서 실시된 1백23건의 경매에 대리응찰한 뒤 그 대가로 경락자로부터 31차례에 걸쳐 모두 3천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나머지 브로커도 2∼65건의 경매를 대행해주고 경락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
또 달아난 김학군(56)씨 등 24명을 수배하고 김재관(45·무직)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매브로커 이씨는 지난 80년대부터 지난 연말까지 실수요자에게 『내가 대리로 응찰하지 않으면 낙찰받을 수 없다』고 접근,인천지법에서 실시된 1백23건의 경매에 대리응찰한 뒤 그 대가로 경락자로부터 31차례에 걸쳐 모두 3천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나머지 브로커도 2∼65건의 경매를 대행해주고 경락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
1995-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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