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17일 연세대 김형렬(행정학) 교수 등 4명이 학교법인 연세대와 송자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무효및 교수자격부존재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송 총장에게 요구한 위자료 또한 『원고들이 직접 정신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송 총장에게 요구한 위자료 또한 『원고들이 직접 정신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1995-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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