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파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0일 송계충씨(서울 송파구 신천동)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외근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만큼 양도세 면제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1가구2주택 소유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새집을 산지 1년안에 이사해야 하며 그전에 살던 집을 같은 기간안에 팔아야 하고 또 그전에 살던 집을 팔 때 1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전제,『송씨는 1년안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요건을 어겼으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91년 9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에 살던 단독주택을 이듬해 2월 처분했으나 그 사이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해외근무를 나가게 돼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자 세무서가 『아파트를 산 뒤규정기간안에 입주하지 않았다』고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0일 송계충씨(서울 송파구 신천동)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외근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만큼 양도세 면제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1가구2주택 소유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새집을 산지 1년안에 이사해야 하며 그전에 살던 집을 같은 기간안에 팔아야 하고 또 그전에 살던 집을 팔 때 1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전제,『송씨는 1년안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요건을 어겼으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91년 9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에 살던 단독주택을 이듬해 2월 처분했으나 그 사이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해외근무를 나가게 돼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자 세무서가 『아파트를 산 뒤규정기간안에 입주하지 않았다』고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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