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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는 4일 시국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발작을 일으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국진(35)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문씨를 조사하면서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과 문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경찰의 가혹행위에 따른 후유증으로 문씨가 정신질환을 앓게 됐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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