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측정제 안전진단으로 교체/군납업체 규제 완화/국방부

보안측정제 안전진단으로 교체/군납업체 규제 완화/국방부

입력 1995-05-03 00:00
수정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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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현재 모든 군납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안측정제도를 군납안전진단으로 바꿔 군사보안을 이유로 기업활동이 제한받는 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확정한 행정제도개선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단대상은 군전투력보호에 필수적인 비밀시설·화공약품·가공식품및 전투긴요물자등 일부업체로 국한하기로 했다.<박재범 기자>

1995-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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