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교 상급생 92%가 괴외받아/1천명 조사

서울국교 상급생 92%가 괴외받아/1천명 조사

입력 1995-05-02 00:00
수정 199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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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4학년 이상 국민학교 학생의 92%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 이상이 3∼8종류의 과외를 받는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는 건국대학교 오성삼(농업교육학)교수와 서울 은혜 국민학교 김두환 교사가 함께 서울지역 국민학교 4,5,6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결과 과외를 전혀 받지 않는 다고 응답한 아동은 7·7%인 73명에 그쳤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충, 자치입법 역량·인사청문·감사 등 견제와 균형 강화 요구의 법안 반영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윤리 강화와 책임의정 실천 등 3개 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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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40%가 「학교 공부와 성적」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고 8.4%는 「학교주변 불량배」를,7.6%는 「외모」를 들었다.

1995-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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