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불법배포 규제/벌금 최고 3천만원/12월부터 적용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배포 규제/벌금 최고 3천만원/12월부터 적용

입력 1995-04-29 00:00
수정 199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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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UR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을 국내에 적용하고 아울러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입법예고를 거친뒤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창작후 50년까지 인정됐던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표연도의 말로부터 50년으로 변경되고,87년 7월1일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도 저작권을 소급해서 50년간 보호받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모호하게 돼있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화,인터넷·하이텔·천리안등 통신망을 통한 불법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방조행위에 대해 최고 3천만원까지의 벌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내외의 모든 프로그램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 지금까지 별다른 제약없이 불법복제돼 시중에 나돌던 프로그램들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특히 불법으로 복제한 외국의 상용프로그램을 구입해온 많은 기업체들이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프로그램 대여와 CD롬 제작등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에대비,프로그램저작권을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도입,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도 개정,소프트웨어 정보관리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법정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1995-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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