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범죄 세관서 전담/내년부터/외국인에 관세사 시험자격 부여

무역범죄 세관서 전담/내년부터/외국인에 관세사 시험자격 부여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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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역 관련 모든 범죄를 세관이 전담해 단속하게 되고 외국인도 국내 관세사 자격을 딸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종 무역 관련 범죄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수출입과 관련된 대외 무역법 9개 조항과 부정경쟁방지법 1개 조항을 위반하는 각종 무역 사범에 대한 수사 및 단속권을 세관이 갖는다.세관직원이 사실상 무역경찰이 되는 셈이다.지금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등 극히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단속권을 갖고 있다.

외국인도 국내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4백40명(개업자 기준)인 관세사 수를 2000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김병헌 기자>

1995-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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