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무기한 연장」 유엔 찬반연설

「NPT 무기한 연장」 유엔 찬반연설

입력 1995-04-21 00:00
수정 199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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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5년의 기한이 만료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문제를 놓고 지난 17일부터 유엔본부에서는 175개 서명국대표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진영은 NPT의 무조건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이란 등 일부 비동맹권 국가들은 한시적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다.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과 인도네시아 이자르 이브라힘 외무차관의 연설문을 소개한다.<뉴욕=나윤도 특파원>

◎찬성/엘 고어 미 부통령/“핵확산 막는 최선의 안전장치”/핵에너지 평화적 사용위한 협력기반 다져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시대는 끝났다.미국정부는 공포의 핵균형을 기반으로 하던 과거의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여왔다.그 길만이 세계의 핵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길이다.

핵무기가 확산된다면 위험이 다시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현재 맞고 있는 지구적 핵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로 핵무기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단계로 들어섰다.핵시대 초기에는 핵무기개발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필요가 단지 몇몇 국가에 국한돼서만 충족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핵무기와 운반체계개발을 위한 지식과 능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대부분의 국가가 핵무기의 획득이 보다 큰 불안과 위험을 초래케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결국 한 라이벌 국가에 의해 초래된 핵전쟁의 위험감소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초래된 위험의 증가로 상쇄되고 만다.핵을 보유한 몇몇 국가가 핵무기를 더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면 핵무기통제나 폐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 점이 이 조약이 직면한 도전의 핵심이다.이 조약은 창설당시 경쟁적이고 조화될 수 없는 이익간의 묘한 균형점을 찾아 이뤄졌다.이는 핵국가·비핵국가 모두의 안보요구를 반영했고 핵무기의 확산이 아니라 평화적인 핵기술을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케 한다는 욕망 또한 포함됐다.그 결과 모든 집단의 균등한 이익과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내용이 포함된 협정이 되었다.

지난 25년동안 이 조약은 가입국들이 직면한 핵위협을 감소시켰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기반을 창출했다.그리고 더이상의 무기통제와 비무장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지구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미국은 이 조약의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인 연장을 요청한다.그리고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NPT가 생명력 있고 효율적인 살아 있는 조약으로 남아 있도록 노력할 것을 확신한다.

냉전종식 이후의 시대는 강대국간의 대결이 핵무기폐기를 위한 협조로 대체된 시대다.그러나 핵확산의 위협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이 조약이야말로 평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 조약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것은 각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장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사표가 되어온 평화에 대한 신념과 우리 자녀의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무기한적이고 조건 없는 조약의 연장을 위해 투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반대/이브라힘 인니 외무장관/“핵보유 5개국 특권만 영구화”/일정기간 연장… 핵무기 감축·폐기 힘써야

25년을 지나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는 원래의도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다수 회원국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해왔다.지난 4반세기동안 이룬 것은 이 조약에 원래 내포돼 있던 불평등성이 더욱 강조됐다는 것이다.더욱이 염려되는 것은 이 조약 아래서 핵국가들은 독점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비핵국가들을 축출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갖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감축에 있어서 이룩된 중요한 진전이라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두개의 핵강대국은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2)에서 규정한 3천5백기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NPT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체결에 대한 확약과 무기사용 가능한 핵분열성 연료의 생산금지가 요구된다.그것은 현재 비축중인 것과 핵무기의 폐기를 포함해야 한다.

핵관련 기술이전에 있어서 분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마련돼야 한다.현존하는 수출통제관리체계는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협정으로 대체돼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어떠한 제한 없이 핵기술원조를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가 돼야 하고 지역적으로 합의된 우선권을 기반으로 하는 협정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안전판 역할은 기능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지난달 핵국가들에 의한 개별적 선언은 비핵국가들에 확신을 주는 데 실패했다.왜냐하면 비동맹국가들의 오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일방적인 선언은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비동맹국가들은 구속력 있는 국제회의에서의 안보에 대한 확약만을 모든 비핵국가들의 합법적인 권리로 간주할 것이다.

NPT가 결코 무기한적인 기간설정을 하려 해서는 안된다.무기한적 연장은 핵무기의 영원한 합법화를 의미하며 5개 특권국가에게 다른 국가의 핵무기보유는 금지하면서 그들에게만은 핵무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된다.이는 세계를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으로 영구히 구분하는 것이 되고,국제관계에서 불평등을 인준하는 것이 되며,대다수의 비핵국가를 종속적 지위로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일정기간 연장의 경우 그 기간의 종료는 조약의 종료를 의미한다.인도네시아는 이 선택에 의견을 같이 한다.일정기간 연장은 이 조약에 설정된대로 보다 앞선 비무장조치를 위한 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특정기간에 핵국가들은 완전한 핵무기폐기를 위한 협정에 도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질 것이다.이같은 접근은 한 기간에서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는 결정과 함께 이 조약의 기능수행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1995-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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