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경찰관 승진시험의 학과시험 과목을 줄이고 외국어 선택폭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 개선안에서 승진시험에 학과성적 반영비율은 60%로 유지하되 20%이던 근무성적과 교육성적은 25%와 15%로 조정해 근무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였다.
또 일선 경찰관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경위이하의 승진 시험과목을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고 형사실무·행정실무 등 실무과목을 새로 채택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개선안에서 승진시험에 학과성적 반영비율은 60%로 유지하되 20%이던 근무성적과 교육성적은 25%와 15%로 조정해 근무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였다.
또 일선 경찰관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경위이하의 승진 시험과목을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고 형사실무·행정실무 등 실무과목을 새로 채택하기로 했다.
1995-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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