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감독위 활동 포기”/폴란드,한국에 통보

“중립국감독위 활동 포기”/폴란드,한국에 통보

입력 1995-04-17 00:00
수정 1995-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폴란드 정부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감독위원의 활동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온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28일 폴란드의 중립국감독위원 5명이 북한의 물리적 강압에 의해 판문점에서 축출된 직후 게리 럭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특별보고서도 안보리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중국군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의 한 축을 이뤄온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이며,북한은 이를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을 한층 강도 높게 요구할 전망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의 한 당국자는 『폴란드 정부는 북한이 중립국 감독위원을 축출한 뒤 북경이나 판문점 남측지역에 위원을 상주시켜 감독활동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리적 여건이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역할에 비춰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폴란드측 감독위원이었던 오차릭 소장등 현역군인 5명은 판문점에서 축출된 뒤 평양과 북경을 거쳐 지난달초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만간 다른보직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체코에 이어 폴란드도 활동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북한측 당사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하고 『남측의 감독위원국인 스위스와 스웨덴 감독위원단도 상대측이 없어져 매일 열도록 규정된 회의와 협정위반 감시,사찰등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비롯한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측이 미국측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더라도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의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5-04-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