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집 사주고 살림… 여자 바람 피워/이혼뒤 되찾은 부동산 사돈이름 신탁/불화로 소송… “외국인 취득불가” 패소
일본에 귀화한 80대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현지처」 명의로 사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위해 13년동안 송사를 벌였으나 결국 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일본에서 빠찡꼬를 운영하는 김모씨(83·일본 시즈오카시)는 72년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 술집에서 만난 장모(46·여)씨와 하룻밤 정을 쌓은 뒤 매월 용돈을 부쳐주며 이른바 「현지처」로 삼았다.
이후 장씨에게서 두아들을 얻자 김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이들의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다.또 당시 20대 중반의 「어린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거액을 들여 서울 동작구에 땅을 산 뒤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해결하도록 배려했다.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자신의 이름으로 사기는 곤란해 장씨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했다.
10년동안 한국에 잠깐씩 들르며 노년의 행복을 누리던 김씨는 그러나 82년 장씨가 그동안 서모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동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또 장씨이름으로 사놓은 부동산은 서씨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아치운 상태였고 게다가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 서씨의 호적에 올라가 법률상 「남의 아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했다.
김씨는 장씨와 협의이혼하는 한편 땅값이 뛰어 4억여원이 호가하는 부동산을 되찾기위한 긴 송사에 들어갔다.우선 장씨와 서씨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승소한 뒤 다시 서씨에게 땅을 산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85년 역시 승소했다.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김씨는 한국에 있는 사돈 이모씨(서울 동작구 상도동)에게 변호사선임과 소송비용 등 모든 소송절차를 일임했고 승소판결로 되찾은 부동산은 이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
김씨는 이후 돈문제를 둘러싸고 사돈집과 불화가 생기자 93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또 다시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2일『외국인인 김씨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되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김씨는 이같은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결국 김씨는 고국에서 한동안 누렸던 행복을 잃어버린 데 이어 투자한 돈마저도 찾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가야 했다.<박은호 기자>
일본에 귀화한 80대 재일교포가 한국에서 「현지처」 명의로 사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위해 13년동안 송사를 벌였으나 결국 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일본에서 빠찡꼬를 운영하는 김모씨(83·일본 시즈오카시)는 72년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 술집에서 만난 장모(46·여)씨와 하룻밤 정을 쌓은 뒤 매월 용돈을 부쳐주며 이른바 「현지처」로 삼았다.
이후 장씨에게서 두아들을 얻자 김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이들의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다.또 당시 20대 중반의 「어린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거액을 들여 서울 동작구에 땅을 산 뒤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해결하도록 배려했다.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자신의 이름으로 사기는 곤란해 장씨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했다.
10년동안 한국에 잠깐씩 들르며 노년의 행복을 누리던 김씨는 그러나 82년 장씨가 그동안 서모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동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또 장씨이름으로 사놓은 부동산은 서씨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아치운 상태였고 게다가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 서씨의 호적에 올라가 법률상 「남의 아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했다.
김씨는 장씨와 협의이혼하는 한편 땅값이 뛰어 4억여원이 호가하는 부동산을 되찾기위한 긴 송사에 들어갔다.우선 장씨와 서씨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승소한 뒤 다시 서씨에게 땅을 산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85년 역시 승소했다.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김씨는 한국에 있는 사돈 이모씨(서울 동작구 상도동)에게 변호사선임과 소송비용 등 모든 소송절차를 일임했고 승소판결로 되찾은 부동산은 이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
김씨는 이후 돈문제를 둘러싸고 사돈집과 불화가 생기자 93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또 다시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2일『외국인인 김씨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되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김씨는 이같은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결국 김씨는 고국에서 한동안 누렸던 행복을 잃어버린 데 이어 투자한 돈마저도 찾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가야 했다.<박은호 기자>
199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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