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정년 65세/서울고법판결

농부 정년 65세/서울고법판결

입력 1995-03-26 00:00
수정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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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숨진 강길용(당시 59세·농부)씨의 유족들이 사고차량 보험사인 해동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촌노동자의 정년은 65세』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농촌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해오던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 농가의 평균연령이 55.8세이고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 농촌지역 노동력이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점이 통계로 나와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 강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65세까지는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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