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악성루머 뿌리뽑혀야(사설)

증시악성루머 뿌리뽑혀야(사설)

입력 1995-03-26 00:00
수정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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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악성루머에 대해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선 것은 그 폐해의 심각성 때문에 당연하다.악성루머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으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부가 이례적으로 증시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의 악성루머가 특히 정치상황과 맞물려 우리 경제사회에 심상치 않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오는 6월의 지자체선거와 관련,특정지역별로 연고가 있는 기업들의 부도설이 횡행해서 자금줄이 막히고 흑자도산위기에 몰리는 등의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또 해당기업 뿐 아니라 하청 중소업체들까지 어음할인이 안돼 부도위기를 맞고 있으며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경쟁사를 음해하는 각종 뜬소문으로 경제활동이 교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증시루머에 의한 피해의 확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의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며 오히려 다소 때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증시의 속성상 상장기업 등과 관계되는 각종 정보가 쉴새없이 떠돌수밖에없는 점은 인정하지만 악성 루머를 뿌리뽑고 정보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없는 한 정상적인 증권인구의 저변확대와 자본시장육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무엇보다 기업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함을 강조한다.공시내용을 번복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현행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증시운영의 투명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또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등의 관계자들이 미확인정보를 유포시키지 못하게끔 형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특히 기업정책의 내용들은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뜬소문의 과장왜곡현상을 차단해야 한다.그렇다고 정상적인 정보유통을 저해해서 건전한 증시투자분위기를 위축시키는 무리함은 없도록 당부한다.
1995-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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