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명당 최고 월 15만원까지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교사 인건비의 최고 3분의2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6일 차관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여성과 노령자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안을 16일 마련했다.
시행규칙·지침안은 근로여성에게 2개월간의 유급 출산휴가후 무급으로 10개월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15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명당 최고 월 15만원까지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교사 인건비의 최고 3분의2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6일 차관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여성과 노령자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안을 16일 마련했다.
시행규칙·지침안은 근로여성에게 2개월간의 유급 출산휴가후 무급으로 10개월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15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1995-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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