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한 땅을 매수자가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개공이 다시 강제로 매입하는 토지환매 제도가 완화된다.
14일 토개공에 따르면 토지공급 제도를 수요자 위주로 바꾸기 위해 현행 환매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관리기관이 지정돼 있는 공단용지와 비축토지는 환매 조건 없이 팔기로 했다.또 환매권 발동이 불가능하거나 환매해도 실익이 없을 때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상업용지의 매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신탁을 의뢰할 경우 계약 당사자를 매입자에서 신탁회사로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당·일산 등 신도시 내 상업용지의 조기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14일 토개공에 따르면 토지공급 제도를 수요자 위주로 바꾸기 위해 현행 환매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관리기관이 지정돼 있는 공단용지와 비축토지는 환매 조건 없이 팔기로 했다.또 환매권 발동이 불가능하거나 환매해도 실익이 없을 때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상업용지의 매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신탁을 의뢰할 경우 계약 당사자를 매입자에서 신탁회사로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당·일산 등 신도시 내 상업용지의 조기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1995-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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