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심신 보석

대마초 심신 보석

입력 1995-03-04 00:00
수정 1995-03-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1단독 이길수 판사는 3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로 구속기속된 가수 심신(28)피고인의 변호인이 낸 보석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심씨를 석방했다.

이판사는 결정문에서 『심 피고인의 대마초흡연횟수가 많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그동안 연기활동과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주거를 피고인의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5-03-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