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이길수 판사는 3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로 구속기속된 가수 심신(28)피고인의 변호인이 낸 보석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심씨를 석방했다.
이판사는 결정문에서 『심 피고인의 대마초흡연횟수가 많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그동안 연기활동과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주거를 피고인의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결정문에서 『심 피고인의 대마초흡연횟수가 많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그동안 연기활동과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주거를 피고인의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5-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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