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 신문광고/6월 10일까지 제한/선관위

정강·정책 신문광고/6월 10일까지 제한/선관위

입력 1995-02-28 00:00
수정 199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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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7일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이날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정당이 행하는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일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선거법에 의해 정강·정책의 광고를 중앙당만이 할 수 있으며 횟수도 80회이내로 제한된다.

1995-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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