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이날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정당이 행하는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일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선거법에 의해 정강·정책의 광고를 중앙당만이 할 수 있으며 횟수도 80회이내로 제한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선거법에 의해 정강·정책의 광고를 중앙당만이 할 수 있으며 횟수도 80회이내로 제한된다.
1995-02-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무릎 꿇고 지퍼 내려”…비비, 워터밤 파격 퍼포먼스에 ‘너무 야해’ 갑론을박[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6/SSC_20260726230802_N2.jpg.webp)

![thumbnail - “애 없는 집인데 놀이터 수리비 왜 내야하나요” 불만에 ‘갑론을박’[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5/SSC_2026072509023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