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이날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정당이 행하는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일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선거법에 의해 정강·정책의 광고를 중앙당만이 할 수 있으며 횟수도 80회이내로 제한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선거법에 의해 정강·정책의 광고를 중앙당만이 할 수 있으며 횟수도 80회이내로 제한된다.
1995-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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