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UR시대 대비 서둘러야(사설)

해양UR시대 대비 서둘러야(사설)

입력 1995-02-23 00:00
수정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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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효한 UN해양법협약의 비준국은 그동안 74개국에 이르렀다.이 정황에 따라 우리정부도 곧 비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협약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릴만큼 바다의 사용과 개발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때문에 이 협약을 통해 새로운 「바다의 분할시대」가 열리면서 새 단계의 영토싸움이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그렇다 해서 어느나라에 대해 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도 아니다.다만 우리의 국익과 대외관계에 있어 최대공약수를 빠르게 찾아내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따라서 망설임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이 협약은 특정해역의 부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먼저 해놓은 국가에 대해 「선행투자자격」,즉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다.우리는 다행히 태평양중동부 클라리온 클리퍼튼해역 15만㎦의 심해저광구를 확보했다.심해저개발에 있어서는「사전투자국」이다.그러나 연안해

역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경쟁은 이제부터인 것이다.

선진서방국들은 육상자연자원의 한계를 인지하고 일찍이 바다에 눈을 돌려 왔다.그래서 육상의 UR시대는 이미 끝났고 해양의 UR시대가 열리고 있다고도 말한다.이점에서 우리의 대응체제는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다.무엇보다 해양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현재 해양행정은 자원개발분야를 상공자원부가 맡고있을 뿐 여타분야는 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된채 11개부처에 분산돼 있다.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나 발전의 미래로 보면 「해양산업부」를 만드는 것이 바른 선택일 것이다.

뒤떨어져 있는 해양자원연구와 각종 해양시대 전문가들의 확보도 시급하다.영해·접속수역·경제수역·대륙붕·해양오염·심해저·해양자원탐사등은 특별히 탁월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새 전문영역들이다.비준을 계기로 바다 인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하겠다.
1995-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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