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이상 정부 심의거쳐 업자 선정/소규모는 부처결정… 50년까지 무상사용/사업자 선정 특혜시비 배제가 과제
우리나라도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에 민자유치 시대가 열린다.15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은 턱없이 모자라는 SOC 시설을 빠른 시일안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경영효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차량과 물동량이 급격히 늘었다.그러나 SOC의 건설이 뒤따르지 못해 늘어난 물동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8조원에 이르며,철도의 경우도 이미 포화상태이다.
SOC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또 이를 유지·관리하는 데 정부는 민간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민자유치 방식을 도입할 경우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은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했다.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러터널 건설과 프랑스의 유료 고속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일본의 경우도 지난 86년부터 「민간사업자의 능력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공공투자 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효율을 활용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부작용만 양산한다.민자유치 사업을 담당할 사업자의 선정 및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부대사업의 허용 범위 등과 관련한 특혜 시비를 배제하기 어렵다.민자유치 제도의 엄정한 집행이 정부의 과제이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민자유치 제도와 대상 사업의 내용을 소개한다.
◇대상사업 선정=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수익성,민자유치의 타당성 등 세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 중에서 향후 3년간(95∼97년) 시행할 대상사업 목록을 제시하고 이중 주무관청이 당해연도 대상사업을 확정 고시한다.정부는 이번에 투자비가 1천억원 이상인 24개 사업(총사업비 17조 8천2백41억원)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중 10개 사업(총사업비 9조9천1백49억원)을 올해의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투자비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주무 부처가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주무 관청이 사업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자율적으로 지정한다.투자비가 5천억원 이상이거나,부대 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재경원 장관이 위원장인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지정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과 협상(수의계약)이 모두 가능하다.재경원은 주로 협상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 사용기간=준공된 시설의 연도별 추정 순수익 합계액(5∼7%의 실질할인율 적용)이 투자비와 같아지는 시점까지로 하되 50년을 넘을 수 없다.
◇이용자 부담 사용료=사업시행자가 사업자 지정 때 제시한 사용료를 기초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범위에서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한다.시설 운영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이 조정할 수 있다.<염주영 기자>
우리나라도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에 민자유치 시대가 열린다.15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은 턱없이 모자라는 SOC 시설을 빠른 시일안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경영효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차량과 물동량이 급격히 늘었다.그러나 SOC의 건설이 뒤따르지 못해 늘어난 물동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8조원에 이르며,철도의 경우도 이미 포화상태이다.
SOC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또 이를 유지·관리하는 데 정부는 민간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민자유치 방식을 도입할 경우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은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했다.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러터널 건설과 프랑스의 유료 고속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일본의 경우도 지난 86년부터 「민간사업자의 능력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공공투자 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효율을 활용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부작용만 양산한다.민자유치 사업을 담당할 사업자의 선정 및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부대사업의 허용 범위 등과 관련한 특혜 시비를 배제하기 어렵다.민자유치 제도의 엄정한 집행이 정부의 과제이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민자유치 제도와 대상 사업의 내용을 소개한다.
◇대상사업 선정=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수익성,민자유치의 타당성 등 세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 중에서 향후 3년간(95∼97년) 시행할 대상사업 목록을 제시하고 이중 주무관청이 당해연도 대상사업을 확정 고시한다.정부는 이번에 투자비가 1천억원 이상인 24개 사업(총사업비 17조 8천2백41억원)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중 10개 사업(총사업비 9조9천1백49억원)을 올해의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투자비 1천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주무 부처가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주무 관청이 사업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자율적으로 지정한다.투자비가 5천억원 이상이거나,부대 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재경원 장관이 위원장인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지정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과 협상(수의계약)이 모두 가능하다.재경원은 주로 협상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 사용기간=준공된 시설의 연도별 추정 순수익 합계액(5∼7%의 실질할인율 적용)이 투자비와 같아지는 시점까지로 하되 50년을 넘을 수 없다.
◇이용자 부담 사용료=사업시행자가 사업자 지정 때 제시한 사용료를 기초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범위에서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한다.시설 운영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이 조정할 수 있다.<염주영 기자>
1995-0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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