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 대표 등 2명/구속영장 신청/한진 선박화재 수사

용역사 대표 등 2명/구속영장 신청/한진 선박화재 수사

입력 1995-02-10 00:00
수정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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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 기자】 한진부산호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9일 이번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엔진실의 연료탱크 맨홀을 개방한 청소용역업체 (주)대흥기업 대표 심우택씨(53)와 현장소장 최태호씨(57)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진중공업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영도조선소 소장 이우식(이우식)부사장(60),임명환 수리선체팀장(39),안전환경관리실 하태견 차장 등 관계자 3∼4명도 10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흥기업 대표 심씨 등은 지난 7일 한진중공업의 직원이 기관실의 연료탱크속에 기름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뒤 직접 열게 됐으나 작업을 강행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연료탱크의 맨홀을 개방,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진중공업 이부사장 등이 작업장안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소홀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이를 구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95-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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