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통상이슈로 급부상/WTO·OECD중심 무역­환경 연계논의활발

GR 통상이슈로 급부상/WTO·OECD중심 무역­환경 연계논의활발

입력 1995-02-08 00:00
수정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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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국경세」 등 적용 채비/정부,논의과정 적극참여 방침

환경과 무역문제를 연계한 그린 라운드(GR) 논의가 올해 본격화될 것 같다.WTO(세계무역기구) 무역환경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환경논의가 활발해지며 무역­환경문제가 통상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무역­환경논의가 아직 다자간 협상으로는 진전되지 않았으나 지난 해 4월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무역환경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졌다.WTO도 지난 달 30일 첫 이사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무역환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 오는 5월에는 선진국들의 입장을 정리한 무역·환경에 관한 OECD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논의된 초안만으로도 선진국이 WTO에서 보다 강력한 환경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의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이 반대하던 환경 상계관세 등 일방적 조치를 자제하고,비강제적 조치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부합하면서도 강제적 조치에 버금가는 무역조치를 구사할 움직임』이라며 『소위 국경세 조정방식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경세 조정이란 상계관세와 달리 GATT도 허용해온 것으로 수출할 때 국내 기업이 이미 낸 환경관련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고,수입품에 대해서는 환경세 차이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세 조정이 이뤄지면 개도국의 수출품은 선진국에서 높은 환경세금을 물게 되고 선진국의 수출품은 자국의 세금을 환급받게 돼 개도국은 수출입 양면에서 모두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GR에서 국경세 조정방식이 채택될 경우 선진국보다 환경기준이 미흡한 우리로선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WTO와 OECD 회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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