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유통기한 민간 자율규제”/공 외무,미 통고

“육류 유통기한 민간 자율규제”/공 외무,미 통고

입력 1995-02-08 00:00
수정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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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양해록 개정요구 철회시사

【워싱턴=이경형 특파원】 미국을 방문중인 공로명 외무장관은 6일(한국시간 7일)한미외무장관회담에 이어 페리 미국방장관,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를 차례로 만나 안보·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캔터대표와의 회동에서 공장관은 88년 미국산담배의 한국내 광고·판촉활동에 대해 우리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한미담배양해록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캔터대표는 『내·외국산간에 차별없는 대우만 보장된다면 한국측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관련기사 6면>

캔터 대표는 소시지등 미국산 냉동저열 육류에 대해 우리정부가 90일간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공장관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식품유통기한문제는 업계스스로 규율하는 선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1995-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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