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유도 수도요금제」 도입/환경부 4월부터

「절수유도 수도요금제」 도입/환경부 4월부터

입력 1995-01-27 00:00
수정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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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t이상 쓰는 가정 대폭 올려/누진율 6단계로 세분/99년까지 생산원가수준 인상

정부는 수돗물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한달에 20t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수도 요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26일 『우리나라 가정의 한달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30t으로 선진국의 20t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가정용 수돗물의 낭비를 막기위해 사용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단계별로 누진요금을 적용해 오던 현 체계를 6단계로 조정하고 단계별 누진율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0t 이하,11∼30t,31∼50t,50t이상 등으로 4단계로 나눠 적용되던 수도요금은 10t이하,11∼20t,21∼30t,31∼40t,41∼50t,50t이상등으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상수도 시설의 확대와 낮은 수도요금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등을 줄이기위해 생산원가(t당 3백9원)의 55% 수준인 현재의 가정용 수도요금(t당 1백69원)을 오는 99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낙동강유역의 만성적인 오염을 줄여 식수원의 양을 늘리기 위해 대구 성서공단의 공장폐수를 동해안이나 남해안쪽으로 흘려 보내는 새로운 배관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밖에 먹는 샘물의 용기를 1ℓ이하의 경우 병으로만 사용토록 한데 이어 앞으로 새로 나오는 청량음료나 드링크 약제의 용기도 1ℓ이하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플라스틱용기 대신 병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최태환기자>
1995-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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