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개발 8백억 특혜/인천연수지구/지역유지업체 비리 확인

택지지구개발 8백억 특혜/인천연수지구/지역유지업체 비리 확인

입력 1995-01-27 00:00
수정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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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감사원은 26일 인천시등 관련기관들이 인천 연수택지지구개발을 둘러싸고 지역유지들이 경영하는 건설업체들의 건축비리를 묵인,이들 업체로 하여금 8백45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인천시 황창기 건설주택국장등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을,김명식 건설주택국장등 인천시관계자 3명과 건설교통부 남일 건축심의관등 관련공무원 5명은 해임 또는 징계하도록 해당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분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검찰은 또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관련공무원의 금품수수 여부등을 가리기 위해 황국장등 관련공무원,대동주택등 건설업체 관련자등 20여명을 소환,수사에 착수했다.

199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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