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업활동의 국제경쟁력강화를 겨냥,소유분산을 유도하고 출자제한등의 각종 규제는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4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의 신규업종진출이나 투자확대에 따른 각종 규제는 풀어나가는 것으로 돼있다.이러한 혜택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및 재무구조개선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임을 개정안은 밝히고 있다.
정부의 재벌정책이 소유분산으로 정해진 것은 일가족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영풍토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뿐 아니라 특정개인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단을 막을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공정거래위는 또 기존의 업종전문화시책과 관련,주력기업이 동일업종의 계열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7년동안 출자총액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주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뒷받침했다.기업의 규모확장을 돕는 한편 업종전문화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목적의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소유분산 우량기업등에 대한 규제를 크게 줄이기로 한 방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점은 주식의 위장분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상장공개법인으로서 세제 금융상 우대조치를 받을 목적으로 대주주나 친척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위장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때문에 관계당국은 대주주등의 주식 소유와 변동상황을 철저히 추적하기 위한 특별조사팀을 상설기구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주식분산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이와함께 재벌그룹총수들이 형식적인 매매행위를 통해 소유주식을 2세에게 사전 상속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탈세와 함께 땀의 대가가 아닌 부의 세습화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바로 잡고 경제발전의 중요한 견인역할을 맡은 대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등의 탈세행위는 뿌리뽑혀야 할 것이다.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많아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일정액의 대출채권을 출자로 전환시키는 것도 소유분산의 촉진 방안으로 검토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이 물리력으로 소유분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그렇지만 주식의 위장분산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세계화에 역행하는 가부장적 기업경영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출자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영토확장을 꾀하는 등의 폐해를 막을수 없게 될 것이다.
24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업의 신규업종진출이나 투자확대에 따른 각종 규제는 풀어나가는 것으로 돼있다.이러한 혜택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및 재무구조개선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임을 개정안은 밝히고 있다.
정부의 재벌정책이 소유분산으로 정해진 것은 일가족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영풍토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뿐 아니라 특정개인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단을 막을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공정거래위는 또 기존의 업종전문화시책과 관련,주력기업이 동일업종의 계열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7년동안 출자총액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주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뒷받침했다.기업의 규모확장을 돕는 한편 업종전문화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목적의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소유분산 우량기업등에 대한 규제를 크게 줄이기로 한 방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점은 주식의 위장분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상장공개법인으로서 세제 금융상 우대조치를 받을 목적으로 대주주나 친척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위장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때문에 관계당국은 대주주등의 주식 소유와 변동상황을 철저히 추적하기 위한 특별조사팀을 상설기구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주식분산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이와함께 재벌그룹총수들이 형식적인 매매행위를 통해 소유주식을 2세에게 사전 상속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탈세와 함께 땀의 대가가 아닌 부의 세습화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바로 잡고 경제발전의 중요한 견인역할을 맡은 대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등의 탈세행위는 뿌리뽑혀야 할 것이다.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많아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일정액의 대출채권을 출자로 전환시키는 것도 소유분산의 촉진 방안으로 검토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이 물리력으로 소유분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그렇지만 주식의 위장분산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세계화에 역행하는 가부장적 기업경영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출자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영토확장을 꾀하는 등의 폐해를 막을수 없게 될 것이다.
1995-01-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유부남과 불륜 중 아내 등장…10층 난간에 매달린 상간녀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0636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