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내골재 채취/군단장이 허가

민통선내골재 채취/군단장이 허가

입력 1995-01-25 00:00
수정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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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통제선 안의 토사 및 골재채취 허가권자가 다음달부터 종전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서 군단장으로 바뀌는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박재범기자>

1995-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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