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지원자격/신검 전등급으로 확대/국방부

상근예비역 지원자격/신검 전등급으로 확대/국방부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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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일 신체등급 3·4등급자에게만 허용해온 상근예비역 지원자격을 올해부터 1·2급까지 허용,모든 신체등급자에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원자가 상근예비역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신체 후위등급자부터 우선적으로 선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올해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전역하는 향토방위병 1만3천여명을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방위병으로 대체충원할 계획이며 차출되는 군부대 방위병 임무는 현역 사병이 수행토록 했다.

국방부는 당초 현역을 상근예비역 요원으로 전환,향토방위병이 수행해온 일을 맡기려 했으나 국회가 지난해 12월 군전력 약화 및 부정소지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한데 따라 이같이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예정대로 지난해 상근예비역요원으로 지정받아 1년간의 근무를 마친 현역 사병들이 예비역으로 전환돼 기존의 향토방위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1995-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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