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경작인건비 등 대상 확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용지로 편입되는 농토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7일부터 대폭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가 7일부터 시행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토의 경우,종전까지는 땅 값과 농촌진흥청의 표준 소득액을 근거로 산정한 3년간의 농작물 수확량만 보상했다.그러나 앞으로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든 농민의 1년간 인건비(농촌진흥청 고시)도 함께 보상한다.
축산 농가는 소 15마리,돼지 20마리,닭 2백마리 등 가축의 종류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했으나,앞으로는 가축별로 사육하는 가축수를 보상 기준으로 나눈 비율이 1을 넘으면 보상한다.예컨대 돼지 10마리,소 8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보상 기준 비율이 돼지 0.5,소 0.53이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전문 연구기관이 조사한 피해액과 어획량에 따라 보상하던 어업권도 앞으로는 감정평가사나 감정법인이 수산전문 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보상액을 정한다.
건물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편입된 부분만 보상했으나 나머지 부분이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는 경우 전체를 보상하도록 했다.<백문일기자>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용지로 편입되는 농토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7일부터 대폭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가 7일부터 시행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토의 경우,종전까지는 땅 값과 농촌진흥청의 표준 소득액을 근거로 산정한 3년간의 농작물 수확량만 보상했다.그러나 앞으로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든 농민의 1년간 인건비(농촌진흥청 고시)도 함께 보상한다.
축산 농가는 소 15마리,돼지 20마리,닭 2백마리 등 가축의 종류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했으나,앞으로는 가축별로 사육하는 가축수를 보상 기준으로 나눈 비율이 1을 넘으면 보상한다.예컨대 돼지 10마리,소 8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보상 기준 비율이 돼지 0.5,소 0.53이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전문 연구기관이 조사한 피해액과 어획량에 따라 보상하던 어업권도 앞으로는 감정평가사나 감정법인이 수산전문 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보상액을 정한다.
건물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편입된 부분만 보상했으나 나머지 부분이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는 경우 전체를 보상하도록 했다.<백문일기자>
1995-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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