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에 “자백하라” 가혹행위/안양 양지파출소

국교생에 “자백하라” 가혹행위/안양 양지파출소

입력 1994-12-27 00:00
수정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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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총머리에 대고 위협/곤봉 구타… 혐의없자 풀어줘

【수원=김병철기자】 경찰이 무고한 국민학생을 파출소로 연행,머리에 권총이 들이대고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광명시 가학동에 사는 성모군(12·국교 4년)이 김모 순경(32) 등 안양경찰서 양지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으로부터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성군 아버지 명의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김순경 등은 지난 7월 11일 하오 4시 안양시 안양3동 전자오락실에서 성군을 파출소로 연행,권총을 머리에 대고 하루전인 지난 7월 10일 발생한 퍽치기 강도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순경 등은 이어 성군을 포승줄로 묶은뒤 곤봉으로 머리 등을 때려 겁에질린 성군으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나 10시간 뒤인 다음날 상오 2시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집으로 돌려 보냈다.

성군의 아버지는 머리의 멍과 어깨에 통증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을 통해 성군과 성군의 아버지 등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마쳤다.

관련 경찰관들은 이에대해 검찰에서 연행 당시 성군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하루전에 범인중 1명이 손에 깁스 붕대를 싸맨채 강도를 한 사건이 발생해 그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고소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친후 다시 소환했으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94-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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