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름 쉽게 바꿀수 있다/대법원/내년 1년간…개명절차 간소화

어린이 이름 쉽게 바꿀수 있다/대법원/내년 1년간…개명절차 간소화

입력 1994-12-27 00:00
수정 199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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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확인땐 모두 허용/학부모 9% “이름 고쳐주고 싶다”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어린이에 대한 개명이 내년 일년동안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대법원은 26일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학교에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 제출하는 신청서외에 다른 절차나 소명자료 없이도 이름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학교아동에 대한 개명절차 간소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개명절차는 이름을 함부로 바꿀경우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이 곤란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에 제한을 두어 왔다.불가피한 사유로 개명을 원할 때도 호적이나 족보,주위사람들의 의견서등 까다로운 소명서류 첨부와 법원의 복잡한 개명절차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 등 사실상 개명이 어려워 민원의 소지가 돼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학생의 경우 개명신청만 하면 인명용 한자(2천9백64자)에 없는 이름이나 「악마」 「지존파」등 일반관념상 용납할 수 없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원하는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족보상의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목적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거나 ▲부르는 이름이 호적이름과 상이 경우 ▲한글이름을 한자로 바꾸기 위한 경우 ▲이름이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할 경우 개명이 허용된다.이밖에 이름이 부르기 나쁘거나 남녀 성별에 어울리지 않거나 흉악범등을 연상케 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희망아동은 재학중인 학교 담임교사의 확인만으로 소재지 법원에서 개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으며 각 법원은 개명을 허가한뒤 해당 시군의 호적담당부서에 개명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등 개명신고절차도 대행해 줄 계획이다.

개명 희망자는 전국의 각 교육구청에 배부된 개명허가신청서 및 개명신고서 양식에 따라 학교장을 통해 각 관할 법원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6월 전국의 6개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7천2백73명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학부모 6천1백3명가운데 8.91%인 5백44명이 자녀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개명을 원하는 이유로는 이름의 발음이 저속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가 1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명철학상 나쁘다(12.7%),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기 위해(10.39%)등의 순이었다.또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한 이유로는 개명 허가절차를 몰라서가 59.67%였다.특히 절차는 알고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못했다는 응답자도 13.4%나 됐다.

대법원은 내년 한햇동안의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미취학 아동이나 중·고·대학생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서도 개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는 방안의 시행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중학교 이상의 개명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름이 통용화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이를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노주석기자>
1994-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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