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문여부 확인/부산지검/피의자 몸 살핀후 신문조서 기록

검사가 고문여부 확인/부산지검/피의자 몸 살핀후 신문조서 기록

입력 1994-12-24 00:00
수정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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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강양사건 대검에 고발키로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은 앞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여부를 담당검사가 직접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문근절대책방안」을 마련,23일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울산지청등 부산지검관내 전 검사들에게 긴급 지시했다.이는 강주영양(8) 유괴·살해사건을 비롯,최근 경찰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고문·강압수사가 사회문제화한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검은 이 대책에서 『검사들은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돼 오면 반드시 경찰에서 고문및 가혹행위·편파수사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했다.특히 검찰의 재수사때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옷을 완전히 벗겨 몸수색을 해 고문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를 반드시 신문조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강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성래 변호사)의 조사활동 보고를 받은뒤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과 김종두경위(39)등 이 사건담당 수사관 12명을 오는 26일 독직폭행및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조위원장은 『경찰의 고문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당초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으나 이 사건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부산지검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하다』면서 『상부기관인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원종성(23),옥영민(25)씨등 피의자들뿐 아니라 이들의 알리바이를 증언하기 위해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4-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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