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사전선거운동 엄단/선심관광­향응제공 등 중점

연말연시 사전선거운동 엄단/선심관광­향응제공 등 중점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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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회의/내일부터 두달간 합동단속

대검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기간 동안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부터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19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 공안부(안강민검사장)는 이날 전국 50개 지검 및 지청의 공안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내년 6월27일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4대 지자체 선거와 관련,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단속방안을 일선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1일부터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연말연시 불법선거운동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부행위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외 선심관광 알선및 경비제공 ▲동창회·향우회·계모임·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서의 음식물및 금품 제공 ▲주민·단체 등 유권자의 금품요구·수수 및 살포와 각종 기부행위 등이다.

또 상대편 후보 예상자에 대한 흑색선전,신년인사등 후보예상자 선전용 현수막 게시,연하장·달력·명함등의 배포,공천관련 금품수수,호별방문 입당권유,시·도·군정 보고대회등을 빙자한 선거운동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노주석기자>
1994-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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