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고발인/3명 무혐의 결정

「5·18」 피고발인/3명 무혐의 결정

입력 1994-12-18 00:00
수정 199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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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7일 58명의 피고발인 가운데 차달숙 당시 20사단 60연대 4대대장이 광주 진압현장에 투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씨를 무혐의 결정키로 했다.

한편 피고발인 가운데 12명의 현역군인을 조사중인 국방부도 같은 이유로 당시 20사단 61,62연대 4대대장이었던 강영욱준장,김인환대령등 2명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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