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총31억대/부천세도 50명 사법처리

횡령액 총31억대/부천세도 50명 사법처리

입력 1994-12-11 00:00
수정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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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세금비리」 중간 발표

【부천=조명환·김학준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지금까지 모두 50명의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고 이들이 횡령한 세금은 총 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7면>

검찰은 이들 가운데 구철서씨(44·전 원미구 세무1계장)등 35명을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유신씨(25·여·소사구 세무과 일용직)등 9명을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불구속했으며 이정백씨(39·오정구 세무1계장)등 6명을 수배했다.

구속자중 전·현직공무원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법무사직원 3명,공무원가족 2명,일반인 1명등이다.

검찰이 그동안 원미,소사,오정구등 3개 구청의 지난 5년간 등록세,취득세 영수증가운데 50만원이상 10만3천5백장을 전산입력해 은행보관분과 대조한 결과,이들이 31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감사원이 1억8백만원밖에 밝혀내지 못한 취득세 횡령액이 검찰조사결과 5억2천8백만원으로 늘어나 횡령공무원들이 등록세뿐 아니라 취득세부분도 조직적으로 가로채온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주범급인 양재언(49·전 원미구 세무과 기능직),황희경씨(37·황인모법무사직원)등을 잡지못해 범행의 전체적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상납여부및 비호세력 ▲취득세 횡령수법▲횡령조직간의 연계여부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횡령공무원들에 대한 재산추적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횡령세금으로 구입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부천시에 통보,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4-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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