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확보­사양업 등 92종/「중기고유업종」서 제외

경쟁력 확보­사양업 등 92종/「중기고유업종」서 제외

입력 1994-12-06 00:00
수정 1994-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의,시행령 의결

정부는 5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고유한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1백80개 업종 가운데 오랫동안에 걸친 보호로 중소기업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사양화된 업종등 92개 업종을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이와 함께 외국의 대기업이 우리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 말고도 이 법에 따르는 참여신고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이 중소기업의 형태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참여할 때는 따로 참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국무회의는 이밖에 장기근속중인 하위직 군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방조직및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과 지난 8월3일 제정된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맞춰 강원도 춘성교육청등 6개 교육청을 춘천교육청등 3개의 도농복합형태의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1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