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확인 허술한 등록세 집중/현재 22억… 수사 계속땐 “눈덩이”
경기도 부천시 지방세횡령사건은 지방세담당 하위기능직 공무원들이 법무사직원들과 짜고 가짜영수증을 만들거나 수납도장을 위조해 등록세·취득세를 가로챘다는 점에서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조직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나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수법으로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정환씨(37)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90년이후 원미·오정·소사구등 부천시 산하구청에 근무하면서 등록세 대납업무를 맡은 법무사들과 짜고 등록세를 가로채왔으며 구청 세무과에 직접 납부할 수 없는 취득세는 납세자들에게 감면등을 미끼로 자신들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한 뒤 횡령했다.
특히 이들은 등록세가 대납되는 관행을 이용,법무사들과 짜고 집중적으로 등록세를 횡령했다.
감사원이 잠정집계한 횡령액 22억원4천1백만원 가운데 취득세 1억원을 뺀 나머지가 등록세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천시 원미동 황모법무사,송내동 지모법무사등은 원미구등의 세무과에서 일선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이병훈씨(32)등으로부터 위조직인이 찍힌 가짜영수증을 발급받아 등록세를 사안에 따라 일정비율로 분배했다.세무직들로부터 받은 3장의 가짜영수증 가운데 1장은 납세자에게 주고 다른 1장은 법원등기소에 보내 등기업무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나머지 1장은 구청 세무과로 보내 정상적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위장했다.
이처럼 혈세착복이 가능했던 것은 영수증 대조확인작업이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들의 횡령액은 모두 22억4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인천 북구청사건처럼 사태가 진전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물론 초기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 횡령액이 영수증대조작업을 거치면서 크게 늘어난 북구청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미 등록세·취득세 영수증대조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전체횡령액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북구청 공무원들의 세금횡령이 등록세등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세·자동차세등 13개 지방세 전세목에 걸쳐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부천시 관련공무원들도 기타세목에서 광범위하게 횡령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이번 횡령건수 5백4건 가운데 반수가 넘는 2백98건을 기록하고 있는 원미구의 경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신도시의 입주가 지난해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음에도 93,94년 횡령건수가 1백26건으로 90,91,92년의 2백98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영수증철의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도 「빙산의 일각」론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민감한 민원업무사안을 기능직공무원들에게 맡겼다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부천=김학준기자>
경기도 부천시 지방세횡령사건은 지방세담당 하위기능직 공무원들이 법무사직원들과 짜고 가짜영수증을 만들거나 수납도장을 위조해 등록세·취득세를 가로챘다는 점에서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조직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나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수법으로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정환씨(37)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90년이후 원미·오정·소사구등 부천시 산하구청에 근무하면서 등록세 대납업무를 맡은 법무사들과 짜고 등록세를 가로채왔으며 구청 세무과에 직접 납부할 수 없는 취득세는 납세자들에게 감면등을 미끼로 자신들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한 뒤 횡령했다.
특히 이들은 등록세가 대납되는 관행을 이용,법무사들과 짜고 집중적으로 등록세를 횡령했다.
감사원이 잠정집계한 횡령액 22억원4천1백만원 가운데 취득세 1억원을 뺀 나머지가 등록세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천시 원미동 황모법무사,송내동 지모법무사등은 원미구등의 세무과에서 일선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이병훈씨(32)등으로부터 위조직인이 찍힌 가짜영수증을 발급받아 등록세를 사안에 따라 일정비율로 분배했다.세무직들로부터 받은 3장의 가짜영수증 가운데 1장은 납세자에게 주고 다른 1장은 법원등기소에 보내 등기업무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나머지 1장은 구청 세무과로 보내 정상적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위장했다.
이처럼 혈세착복이 가능했던 것은 영수증 대조확인작업이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들의 횡령액은 모두 22억4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인천 북구청사건처럼 사태가 진전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물론 초기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 횡령액이 영수증대조작업을 거치면서 크게 늘어난 북구청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미 등록세·취득세 영수증대조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전체횡령액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북구청 공무원들의 세금횡령이 등록세등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세·자동차세등 13개 지방세 전세목에 걸쳐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부천시 관련공무원들도 기타세목에서 광범위하게 횡령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이번 횡령건수 5백4건 가운데 반수가 넘는 2백98건을 기록하고 있는 원미구의 경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신도시의 입주가 지난해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음에도 93,94년 횡령건수가 1백26건으로 90,91,92년의 2백98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영수증철의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도 「빙산의 일각」론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민감한 민원업무사안을 기능직공무원들에게 맡겼다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부천=김학준기자>
199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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