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르선언」 구체화 부속문서 작성

「보고르선언」 구체화 부속문서 작성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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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도국지위」 자율결정 추진/APEC 초고속통신망 논의/과기장관회의 내년6월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국들은 지난 15일 회원국 정상들이 채택한 「보고르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속문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곧 회원국들을 상대로 「초안」을 회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정상들이 발표한 「선언」에는 회원국의 이행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 인도네시아측이 정상들이 논의한 내용을 간추리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속선언」 또는 「서한」형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 당국자는『「부속선언」은 인도네시아측이 정상회의 운영에 불만이 많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약속한 것같다』고 전하고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부속선언에 담을 내용을 인도네시아측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말레이시아측은 「말레이시아는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를 스스로설정해 운용한다」는 내용을 「부속선언」에 담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국간 한차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등 개도국의 국가지위문제와 관련,말레이시아측이 이같은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위문제는 각국이 자율결정한다」는 내용을 「부속선언」에 명기하는 것도 신중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대통령이 제안해 정상간에 합의된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내년 6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부속선언」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방에 따른 회원국의 농업개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대만등이 정상회의에서 제기,「부속선언」에 담을 것을 요청해놓고 있는 「회원국간 농업부문의 특수한 입장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동의해 줄 방침이다.정부는 이 원칙을 근거로 회원국간 농업개방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추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미국이 당초 정상회의에서 제기하려다 꺼내지 못했던 「세계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문제 논의」도 이번 「부속선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류민기자>
1994-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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