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늦어도 개인신용정보에 기록/불량거래자 수년간 신용대출 등 제한
「신용카드를 조심하세요!」 과소비나 분실의 위험 외에도 카드소지자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과자로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제3의 화폐로 「잘 쓰면 약,잘못 쓰면 독」이라는 신용카드가 소지자를 금융전과자로 만드는,독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용카드관련 피해중에 카드소지자의 관리 허술로 인한 피해가 자주 눈에 띄고있다.때문에 신용카드관련 피해로 인한 불편으로는 피해소비자가 당장 금전적 손해나 행정처리의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외에 때로는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불량거래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도 추가되고 있다.
소비자 김모씨(32·서울 신림동)는 올해초 자동차 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했으나 대출은 물론 자동차회사로부터 할부구매도 거절당했다.김씨가 신용카드 대금을 4개월동안 연체한 적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불량거래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신용카드 피해는 분실,도난,수수료 전가,전표위·변조 등 주로 타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신용관리 소홀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번 불량거래자로 분류되면 몇년간 은행대출을 비롯해 신용카드 신규발급,자동차의 할부구매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개인신용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합법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다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를 거쳐 나머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제공하고 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연체수준에 따라 주의거래처,황색거래처,적색거래처,금융부실거래처 등으로 나눠 1∼3년간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소지자가 불량거래자로 분류될지도 모르는 행위를 잘 모르고 행한다는 것이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연체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금청구서가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다.일반적으로 5만∼5백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주의거래처로,5백만원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이상갚지 않은 경우는 황색거래처로 분류된다.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카드회사에서는 몇십만원을 며칠간 연체한 기록만 있어도 신용대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일반인의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신용카드로 불법 현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황색거래처로 분류된다.신용카드 도난·분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도난·분실이나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과실로 인해 불량거래자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이럴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023995811)에 문의하고 불량거래자 기록을 삭제토록 해야 한다.<백종국기자>
「신용카드를 조심하세요!」 과소비나 분실의 위험 외에도 카드소지자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과자로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제3의 화폐로 「잘 쓰면 약,잘못 쓰면 독」이라는 신용카드가 소지자를 금융전과자로 만드는,독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용카드관련 피해중에 카드소지자의 관리 허술로 인한 피해가 자주 눈에 띄고있다.때문에 신용카드관련 피해로 인한 불편으로는 피해소비자가 당장 금전적 손해나 행정처리의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외에 때로는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불량거래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도 추가되고 있다.
소비자 김모씨(32·서울 신림동)는 올해초 자동차 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했으나 대출은 물론 자동차회사로부터 할부구매도 거절당했다.김씨가 신용카드 대금을 4개월동안 연체한 적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불량거래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신용카드 피해는 분실,도난,수수료 전가,전표위·변조 등 주로 타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신용관리 소홀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번 불량거래자로 분류되면 몇년간 은행대출을 비롯해 신용카드 신규발급,자동차의 할부구매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개인신용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합법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다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를 거쳐 나머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제공하고 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연체수준에 따라 주의거래처,황색거래처,적색거래처,금융부실거래처 등으로 나눠 1∼3년간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소지자가 불량거래자로 분류될지도 모르는 행위를 잘 모르고 행한다는 것이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연체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금청구서가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다.일반적으로 5만∼5백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주의거래처로,5백만원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이상갚지 않은 경우는 황색거래처로 분류된다.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카드회사에서는 몇십만원을 며칠간 연체한 기록만 있어도 신용대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일반인의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신용카드로 불법 현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황색거래처로 분류된다.신용카드 도난·분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도난·분실이나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과실로 인해 불량거래자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이럴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023995811)에 문의하고 불량거래자 기록을 삭제토록 해야 한다.<백종국기자>
1994-11-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