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8일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예정가의 85% 미만으로 낙찰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토개공은 예정가 85%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는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시공업체가 어길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도급이 불가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유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하도급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뒤 선별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송태섭기자>
그러나 하도급이 불가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유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하도급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뒤 선별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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