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소지 여대생/구속영장을 기각/“범죄목적 없었다”

실탄소지 여대생/구속영장을 기각/“범죄목적 없었다”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 류해용판사는 11일 권총실탄을 지니고 있다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된 김모양(21·안양전문대 2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류판사는 『김양이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목걸이를 만들 목적으로 카투사로 복무중인 친구로부터 권총실탄을 넘겨받아 범죄에 쓸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요즘 사회분위기에 지나치게 편승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환용기자>

1994-10-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