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 류해용판사는 11일 권총실탄을 지니고 있다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된 김모양(21·안양전문대 2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류판사는 『김양이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목걸이를 만들 목적으로 카투사로 복무중인 친구로부터 권총실탄을 넘겨받아 범죄에 쓸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요즘 사회분위기에 지나치게 편승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환용기자>
류판사는 『김양이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목걸이를 만들 목적으로 카투사로 복무중인 친구로부터 권총실탄을 넘겨받아 범죄에 쓸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요즘 사회분위기에 지나치게 편승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환용기자>
1994-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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