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2일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역 의사 6명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박기원피고인(31·대구 동산기독병원),정광용피고인(28·영남대 부속병원),손수민피고인(31·경북대 부속병원)등 전공의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의 실형을 확정했다.또 조준형피고인(28·대구동산기독병원)등 수련의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노주석기자>
1994-10-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