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약관 거래업체에 불리”/7개 종합상사에 시정령

“근저당설정 약관 거래업체에 불리”/7개 종합상사에 시정령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삼성물산·현대종합상사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등 7개 종합상사들이 거래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담보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의 약관이 거래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정,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수정해야 하는 조항은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거래업체의 담보제공승낙서에 규정된 ▲포괄위임 ▲급부조건 변경 ▲거래업체의 기한이익 상실 ▲재산권 행사 ▲임의계약 해제 ▲피담보채권액 변경 등 11개 조항이다.

종합상사들은 그동안 이런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물론 거래업체가 약관의 의무를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채무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했다.<정종석기자>

1994-10-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