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약관 거래업체에 불리”/7개 종합상사에 시정령

“근저당설정 약관 거래업체에 불리”/7개 종합상사에 시정령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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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삼성물산·현대종합상사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등 7개 종합상사들이 거래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담보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의 약관이 거래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정,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수정해야 하는 조항은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거래업체의 담보제공승낙서에 규정된 ▲포괄위임 ▲급부조건 변경 ▲거래업체의 기한이익 상실 ▲재산권 행사 ▲임의계약 해제 ▲피담보채권액 변경 등 11개 조항이다.

종합상사들은 그동안 이런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물론 거래업체가 약관의 의무를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채무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했다.<정종석기자>

1994-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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