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 등 3개항 30년간 소 양도/47년 김일성지시문 발견

청진 등 3개항 30년간 소 양도/47년 김일성지시문 발견

입력 1994-10-06 00:00
수정 199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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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회 발행 여권 복사본도/남 단정 앞서 실질 정부구성 입증

북한이 지난 1947년 3월 함경북도 청진,나진,웅기(선봉)항 등 3개항에 대한 항만사용권을 30년동안 소련측에 양도했음을 밝히는 문서가 재미 역사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또 북한정권 수립이전에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해외여행객을 위한 여권을 발행한 당시 여권복사본도 처음으로 공개됐다.따라서 북한이 1948년 8월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세움에 따라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불가피했다는 그동안 북한측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최영희·사학과)는 5일 이 연구소 객원교수인 방선주박사(워싱턴 거주)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소련의 북한내 항만시설 사용에 관한 북조선인민위원회 명의의 지시문 제74호,1백41호 등 2건의 문서와 당시 여권복사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지시문 가운데 북조인위 지시 제 74호 「항구양도에 관한 지시」에는 『1947년 3월25일 서명한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외국무역자와 북조선인민위원회간에 조·소 해운주식회사 「모르트란쓰」창립에 관한 결정서 제5조에 의하여 청진항,나진항,웅기항을 양도·양수증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조·소 해운회사에 30년간 기한부로 양도할 것을 지시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지시문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일성이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1947년 6월28일자의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의 직인이 찍혀있다.

특히 김일성은 2개월 후인 47년 8월2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교통국장과 조·소해운주식회사 사장,함북인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북조인위 지시 1백41호」 항만부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건을 통해 지시문 74호는 특수한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각 해당기관들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있어 항만시설의 소련 양도에 대해 당시 해당기관들 사이의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함께 공개된 여권복사본은 표지에 태극마크와 함께 「외국려행증」이 표시돼 있고 안쪽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인민위원회 외무국장 이강국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돼 있어 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정부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최소장은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북한의 정권수립을 46년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에 발견된 지시문과 여권은 그동안 북한이 48년 8월 남한에서의 단독정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같은 해 9월 북한내 정부수립이 불가피해했다는 북한측의 주장을 반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춘천=조한종기자>
1994-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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