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24종 감면혜택 없애/경유자동차 7월부터 50% 인상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고 부담금요율도 크게 오른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업종별로 부과대상면적을 다르게 적용해오던 현행제도를 변경,연면적 1백60㎡이상인 시설물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시 이상 지역과 군지역 가운데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관광지·온천지구등으로 국한하고 있는 부담금부과대상지역을 앞으로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정부소유 시설물과 주거용시설물등 11종의 시설물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을 대폭 축소,주거용과 외국정부 소유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시설등에 대해서도 동일면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의 50%를 물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부담금 부과비율을 높여 98년부터 부담금을 전액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요율의 50%만 내는 정당·연구기관·교육기관·공공단체등 24종의 경감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전액 내도록 했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부과금을 내년 7월부터 현재의 1.5배,97년부터 2.5배로 인상키로 하고 내년부터 자동차로 등록되는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98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6개월에 최저 4천4백70원(지프 및 1t 화물차·시이외의 지역)에서 최고 6만8천4백30원(15t 화물차·서울지역)이던 경유차부담금이 97년 7월부터 최저 1만1천1백75원에서 최고 17만1천75원으로 인상된다.<임태순기자>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고 부담금요율도 크게 오른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업종별로 부과대상면적을 다르게 적용해오던 현행제도를 변경,연면적 1백60㎡이상인 시설물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시 이상 지역과 군지역 가운데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관광지·온천지구등으로 국한하고 있는 부담금부과대상지역을 앞으로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정부소유 시설물과 주거용시설물등 11종의 시설물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을 대폭 축소,주거용과 외국정부 소유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시설등에 대해서도 동일면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의 50%를 물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부담금 부과비율을 높여 98년부터 부담금을 전액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요율의 50%만 내는 정당·연구기관·교육기관·공공단체등 24종의 경감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전액 내도록 했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부과금을 내년 7월부터 현재의 1.5배,97년부터 2.5배로 인상키로 하고 내년부터 자동차로 등록되는 레미콘차량과 덤프트럭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98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6개월에 최저 4천4백70원(지프 및 1t 화물차·시이외의 지역)에서 최고 6만8천4백30원(15t 화물차·서울지역)이던 경유차부담금이 97년 7월부터 최저 1만1천1백75원에서 최고 17만1천75원으로 인상된다.<임태순기자>
1994-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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