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횡령세금 해외도피 의혹/인천북구청 비리

안씨,횡령세금 해외도피 의혹/인천북구청 비리

입력 1994-09-17 00:00
수정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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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거주 전세무원과 자주 접촉/재산 2백억대로 밝혀져/경찰간부와 결탁여부도 수사

【인천=손성진·김학준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의 파문이 인천시청과 지역 경찰등의 연루의혹과 함께 재산의 해외반출여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16일 구속된 전 북구청 세무1계장 안영휘씨(53)가 관내 경찰과도 결탁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관련,안씨를 집중추궁해 경찰관들의 뇌물수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찰이 사건수사를 서둘러 종결한 것도 이같은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로부터 토지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전 북구청 부구청장 강기병씨(60·인천시 정책보좌관)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씨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또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안씨로부터 7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하정현씨(53·인천시 감사1계장)가다른구청의 세무공무원들로부터도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하씨의 집과 인천시 감사실을 압수수색해 하씨의 금융거래통장 7개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에서 인천시가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구청의 세무공무원들의 ▲등록세율 부당적용 ▲자동차 취득세 누락등 20여가지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전혀 징계또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인천시청 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감사실에 보관하고 있던 91년부터 93년까지 북구청관련 감사자료를 압수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안씨가 ▲전인천시 세무공무원으로 지금은 미국에 살고있는 이모(63),박모씨(60)등과 자주 접촉했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가 불확실한 점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2백억원대로 파악된 안씨의 재산이 안씨가 1백억원대로 밝힌 재산보다 크게 많은 점으로 미뤄 안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기위해 안씨의 거래처인 건영새마을금고의 안씨 계좌의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북구청관내 등기소에 보관된 92년11월부터 93년6월 사이의 등록세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구속중인 양인숙씨(29·여)가 작성한 위조영수증 73장(영수금액 2억8백30만원)을 추가로 찾아냈다.이에따라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가짜 등록세영수증은 수배중인 조광건법무사 사무원 김승현씨(31)집에서 발견된 89장등 모두 1백62장(영수금액 3억3천8백여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분실된 91·92년도분 등록세영수증 가운데 위조된 것을 가려내기 위해 등기소 보관영수증과 구청에서 회수한 90·93년도분 등록세와 취득세 영수증에 대해 진위 확인작업을 벌였다.

◎“관련공무원 재산 압류”/최기선 인천시장,시민에 사과

최기선 인천시장은 16일 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관련,『시민들의 고귀한 세금를 빼돌리는 범죄가 이뤄진 것은 참으로 죄송한 일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이같이 말하고 『이 비리사건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파헤쳐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것이며 아울러 손실된 시민들의 세금을 환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최시장은 이어 『세금환수를 위해 시는 관련공무원들의 재산압류절차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의 비리를 묵인하는 무사안일한 책임자도 도태시킬 방침』이라고 강한 비리척결의지를 밝혔다.

◎착복세금 환수 “산넘어 산”/일단 「증발한 영수증」 찾는게 최대 관건/깍아준 경우 범인·납세자 함께 물려야

인천 북구청의 세금착복사건의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들이 착복했거나 깎아준 세금의 처리문제로 북구청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즉 세금은 낸 것으로 돼있으나 돈은 시금고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사람이 공무원과 짜고 3백만원을 냈는데 이 공무원이 그돈을 횡령했다면 당연히 그는 3백만원을 내놔야 하지만 나머지 2백만원은 처음부터 이를 내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받아내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없어진 영수증철이발견돼 일일이 대조를 한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2백만원의 세금을 깎아줄 것을 공무원과 짜고 나머지 3백만원만 낸 사람은 공모한 사실을 이유로 2백만원을 추징할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3백만원만 내면 되는줄 알고 있었던 시민이라면 일부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 이 정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하는 번거로운 일도 해야한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안영휘씨등이 횡령한 세목은 취득세·등록세·사업소등록세등 3가지이며 91년도와 92년도 해당 영수증철의 총액수가 1천3백억원어치로 추정돼 이같은 작업을 하기란 여간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영수증숫자로는 약1백만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횡령대상이 된 영수증이 1%만 된다고 할때 확인해야 할 것이 1만건이나 돼 관련자들이 2∼3년전 일을 일일이 기억할 리 만무한 상태에서 이는 엄두도 못낼 일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사라진 관련영수증철을 찾기가 힘든데다 이미 공무원들이 이를 폐기처분했을 경우 못거둔 세금을 다시 받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인천=최철호기자>
1994-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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