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금은방 “중량사기”/「알」 무게 포함 10억대 부당이익

유명 금은방 “중량사기”/「알」 무게 포함 10억대 부당이익

입력 1994-09-10 00:00
수정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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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일대 업주 8명 입건

알반지나 금목걸이 등의 실제 금중량을 보증서 표시 중량보다 모자라게 속여 판 서울시내 유명 금은방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종로구 봉익동 161 귀금속 제조판매업체 정우사 대표 심의자씨(52·여)등 금은방 밀집지역인 종로일대 8개 금은방 대표 8명을 사기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18K·14K 등의 알반지·목걸이·팔찌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알」을 빼지않고는 소비자들이 금의 실제중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알의 무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중량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5만여개의 귀금속을 팔아 10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금의 중량보다는 디자인과 색상등을 중시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건된 금은방과 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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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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