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가전품·건축자재·의류 등 대상/무자료거래 세무조사

화장품·가전품·건축자재·의류 등 대상/무자료거래 세무조사

입력 1994-09-03 00:00
수정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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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가전제품·건축자재·의류 등을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혐의가 짙은 도매상과 할인매장·대리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일 4백42명의 무자료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종전의 조사대상은 보통 1백여명내외였다.서울청·중부청·경인청 등 전국의 7개 지방청에서 이달말까지 조사한다.지방청별로 4대 품목외에 특성에 따라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품목을 2∼3개씩 별도로 선정,조사한다.

종전에는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모든 품목을 조사했으나 이번에는 소수품목의 무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다르다.대상자는 무자료가 성행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와 성남 등 수도권지역에서 주로 골랐다.

국세청의 장춘부가가치세과장은 『매출·매입의 유통과정은 물론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탈세까지 추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든 세무조사에서는 유통과정을 반드시 추적,무자료거래의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또 지방청별로 무자료거래를전담할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곽태헌기자>

1994-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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