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사 이사·과장이 회사돈 42억원 횡령

법정관리사 이사·과장이 회사돈 42억원 횡령

입력 1994-08-30 00:00
수정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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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조사부 하윤홍검사는 29일 법정관리중인 자신의 회사 재산 42억여원을 횡령한 주에이원 총무이사 정영재(47·서울 강남구 역삼동),총무과장 김창구씨(34·서울시 강남구 일원동)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

1994-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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