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자격자 마구 고용/대학생등이 몰아 사고위험

택시기사 무자격자 마구 고용/대학생등이 몰아 사고위험

입력 1994-08-29 00:00
수정 199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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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계약… 과속·합승행위 부추겨/사고땐 보험처리 안돼 승객 피해

택시기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부 택시업체들이 운전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학생이나 자가용운전자등을 시간제등으로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통사고를 부채질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특히 이같은 회사는 임시고용기사에게 일정액의 급여대신 사납금을 지정해주고 나머지를 챙기도록하는 도급제형식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과속운행등의 위험과 합승강요등의 서비스부재를 부추키고 있다.

또 대부분의 회사들이 시내지리및 교통법규등에대한 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자격증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임시고용기사와 계약을 체결할때 『사고시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계약을 맺어 이들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처리도 되지않는등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사거리에서 아르바이트로 서원택시소속 서울 1사 4683호 스텔라택시를 몰던 강성진씨(29·J대 영문과4년)가 운전미숙으로 앞서가던 인천 5너 2841호 그레이스승합차를 들이 받아 승합차 운전사 최모씨등 5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나자 택시회사 공제회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들의 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해 강씨의 가족들이 3백여만원을 보태 병원비를 충당다.

2백명의 택시기사를 데리고 있는 D택시업체의 한 관계자는 『주말에는 택시기사 가운데 10%정도는 일반자가용기사나 대학생들을 파트타임제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택시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기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서울시내 상당수의 회사가 아르바이트기사를 고용하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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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승운교육선전국 부장(39)은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택시업체들을 감시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보다는 운전경력이나 자격유무등도 따지지않고 아르바이트기사를 마구잡이로 고용하는 택시업체들의 삐뚤어진 기업의식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주병철기자>
1994-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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